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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옳다 2021. 6. 7. 15:20

안녕하세요 "옳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시니어인턴십"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 고용정책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니어인턴십 사업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참여기업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참여자

만 60세 이상자
※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등

 


지원내용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222만원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안내 표로 구분, 지원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기업 일반형 인턴
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37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채용
지원금
인턴 종료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추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37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일반형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참여자 1인당 총 90만원 지원
※ 인턴십 참여 후 18개월 경과시점이 '20년 12월 이후인 참여자부터
해당되며, 지원 기준일(18개월 경과시점) 이후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체험형 인턴 기간 최대 3개월 이내 월 37만원 지원
- 계속고용의사 갖춘 기업만 지원하는 기존 진입장벽을 완화하되,
전문성·확장성이 높은 우수직종을 중심으로
사업 규모화를 지원하는 유형
* 규모 있는 신규투자, 한국판 뉴딜 일자리 등의 발굴·확대를 위한
개발원 시범 사업 추진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참여자 1인당 30~40만원
※ 단 체험형의 경우 일괄적으로 10만원/인 적용
채용성공보수 약정기간 종료 후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 유지 시, 인턴기간 포함
12개월 이상 9만원, 18개월 이상 15만원 지원

 

https://www.kordi.or.kr/content.do?cmsId=11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사업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참여기업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www.kor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