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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자 등록증??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옳다 2021. 6. 8. 18:38

안녕하세요 "옳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입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군 복무 포함 최장 39세) 청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공제 가입일로부터 24개월간 자기 부담금(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 원)을 납입하면 고용노동부가 청년에게 주기별로 취업지원금 등 총 1,300만 원을 지원합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힘들어도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약간 현대판 노예??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존재하겠죠 

단점보다 장점이 많이 제도니깐!!!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기간에 

사업자등록증 만들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중도해지될 수가 있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업자등록한 것만으로는 

중도해지는 위법이라고 

결과가 나왔네요

 

사업자등록만 했다고 해서 해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좋은 판례라고 생각됩니다 

 

 

결론

사업자등록만 한다고 해서 중도해지는 되지 않는다!!!!

(단 실제 사업을 했으면 중도해지된다.)